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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관련정보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산후조리를 더 편안하게! 🍼

by 열정의얼죽아-_-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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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있으니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복지로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은 누구?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마친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F-2, F-5, F-6 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합산액이 전국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

📌 예외적 지원도 가능!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미혼모 가정, 새터민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전문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직접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관리: 유방 관리(마사지 제외), 체조 지원, 산모 식사 준비
  • 신생아 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신생아 돌보기
  • 가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집안 청소 등

 

💡 정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서비스 기간 동안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요.

 


 

3️⃣ 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금 안내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으로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구간, 출산 순위, 태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단태아 출산 가정

  • 첫째아 (10일 기준)
    • 소득 150% 이하: 서비스 가격 688,000원 중 620,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68,000원
    • 소득 150% 초과: 688,000원 중 433,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255,000원
  • 둘째아 이상 (15일 기준)
    • 소득 150% 이하: 서비스 가격 1,376,000원 중 1,240,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136,000원
    • 소득 150% 초과: 1,376,000원 중 86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510,000원

 

쌍태아 출산 가정

  • 인력 1명 지원 (15일 기준)
    • 소득 150% 이하: 서비스 가격 1,720,000원 중 1,479,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241,000원
    • 소득 150% 초과: 1,720,000원 중 922,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798,000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

  • 인력 2명 지원 (25일 기준)
    • 소득 150% 이하: 서비스 가격 5,568,000원 중 4,848,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720,000원
    • 소득 150% 초과: 5,568,000원 중 3,393,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2,175,000원

 

📌 유의사항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서비스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후도우미 측정 가격
보건복지부 산후도우미 측정 가격


 

4️⃣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 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 및 신청

 

📌 특수 상황에서의 신청 기한

  •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마무리

출산 후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 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더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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