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재형저축이란?
요즘 청년분들 사이에서
청년형 재형저축이 화제입니다.
'재형저축'은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입니다.
특히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눈여겨보셔야 할 혜택이랍니다!
근로자, 중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참여해 5년간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형 재형저축의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또한,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전국사업체노동조사 상용직 임금 기준)
얼마나 저축하면 3천만원이 될까?
청년은 매월 10만 원만 납입하면,
중소기업에서 15만 원,
제주도에서는 25만 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구분 |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
월 납입금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납입기간 | 5년(60개월) | 동일 | 동일 |
만기 수령액 | 3,000만 원 + 이자 | - | - |
이렇게 총 50만 원이 매달 적립되면서
5년 뒤엔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청년 본인의 부담은 10만 원뿐인데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500%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혜택이 큰 만큼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참여 기업은 5년간 제주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요.
📌 청년 근로자는 5년 동안 제주도에 주소지를 둬야 해요.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도외 근무를 하게 되어도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고,
현재 제주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제주에서 청년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은 월 10만 원만 부담해도
중소기업과 제주도가 매월 40만 원을 보태
5년 후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목돈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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