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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관련정보

착오송금반환신청,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by 열정의얼죽아-_-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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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이 많아지면서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착오송금)**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반환신청입니다.

은행, 예금보험공사, 법적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면 일정 조건 하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반환신청이란 무엇인지, 신청 가능한 기한,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신청이란?

 

착오송금반환신청이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해 초과 송금한 경우
이체하려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보낸 경우

 

이렇게 실수로 보낸 돈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을 때,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신청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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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신청 기한은?

 

💡 착오송금반환신청은 최대한 빨리 해야 유리합니다.

 

송금 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이미 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착오송금반환신청 가능 기한

 

송금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6개월이 지나면 반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했거나 인출했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음

 

 

즉, 송금 실수를 인지하는 즉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신청 방법

 

1️⃣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한 은행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반환신청 절차

  1.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2.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 접수
  3. 은행이 상대방(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동의 요청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송금액 반환 완료!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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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지원 신청

 

은행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신청"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반환신청 절차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www.kdic.or.kr)
  2. 착오송금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예금보험공사가 상대방(수취인)에게 반환 협조 요청
  4.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신청 진행

 

💡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대상 조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액
송금 후 1년 이내인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함

 

 


 

3️⃣ 법적 절차 진행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으로도 반환이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방법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청구 가능)
상대방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진행 가능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지원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 착오송금반환신청,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송금 실수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빠를수록 유리!)

 

가장 먼저 은행에 착오송금반환신청하기

 

은행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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