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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관련정보

태아검진휴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유급/무급, 신청 방법 정리)

by 열정의얼죽아-_-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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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이실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병원 방문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태아검진휴가입니다.

많은 분이 태아검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헷갈려하거나,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태아검진휴가의 개념, 신청 방법, 유급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태아검진휴가란?

태아검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산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업무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임신부라면
걱정 없이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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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검진휴가 대상 및 조건

 

누가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 대상은 모든 여성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됨
단,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 규정 적용

 

즉, 민간 기업에 다니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태아검진휴가 신청 시기와 기간

 

태아검진휴가는 임신 기간 동안 총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기간 내내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신 주수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주수별 사용 가능 일수

임신 16주 이전 → 2일 사용 가능
임신 16주 이후 → 총 8일 사용 가능

 

 

즉, 임신 16주 이전에는 최대 2일,
그 이후에는 남은 8일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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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검진휴가 신청 방법

태아검진휴가는 1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며,
반차나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팀에 사전 요청
2️⃣ 산부인과 진료 예약 확인서 제출 (회사 요청 시)
3️⃣ 휴가 사용 후 진료 확인서 제출 (일부 회사에서 요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 태아검진휴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태아검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입니다.

 

정답은 유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6항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해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공무원과 교사는 관련 법령이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검진휴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 가능

 

임신 16주 이전 2일, 이후 8일 사용 가능

 

총 10일, 분할 사용 가능 (1일 단위 사용)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로 보장됨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 불가

 

 

언젠가는 퇴사할 회사..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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