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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율이란 무엇인가요?
하도급율은 말 그대로
원도급자가 수주한 전체 공사 금액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게 맡겼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받은 공사 중 어느 정도를 다른 업체에 맡겼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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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도급율이 중요한가요?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은
하도급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행위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감점이나 제재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직접 시공이 필요한 공사에서는
하도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입찰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 하도급율 계산 방식
- 계산 공식:
하도급율(%) = (하도급 총금액 ÷ 원도급 계약금액) × 100 -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원도급 계약금액: 5억 원
- 하도급 총금액: 2억 원
👉 하도급율 = (2억 ÷ 5억) × 100 = 40%
이런 방식으로 하도급비율을 실무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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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의 하도급율 적용 방식
| 항목 | 설명 |
| 입찰 시 제출 | 일부 공사에서는 예상 하도급율 사전 제출 요구 |
| 계약 후 보고 | 실제 하도급 현황을 **하도급관리시스템(e로움)**에 보고 |
| 제한 조건 |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점 또는 계약 제한 가능 |
| 공종별 관리 | 건축/전기/소방 등은 각자 하도급율 별도 산정 필요 |
특히 종합심사낙찰제나 종합평가낙찰제에서는
하도급률이 높을수록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 직접 시공 의무가 있는 공사는
하도급을 일정 비율 이상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직접 시공 50% 이상 유지 조건 등 - 미등록 하도급업체와 계약 X
→ 반드시 하도급자 등록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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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하도급율 기준
| 구분 | 적용 사례 | 설명 |
| 직접시공 의무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직접 시공 비율 최소 50% 요구 (즉, 하도급율 최대 50%) |
| 평가감점 기준 | 종합평가낙찰제 | 하도급비율 높을수록 감점 가능 |
| 발주처 기준 | LH, 한전 등 | 하도급률 70% 이상이면 계약 제한 가능 |
| 공고문 기준 | 나라장터 | “하도급율 49% 이내” 등 조건 명시 가능 |
법으로 명확한 한도는 없지만,
공공기관 실무에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도급율, 이렇게 기억하세요!
| 항목 | 내용 |
| 정의 | 수주공사 중 하도급으로 넘긴 비율 |
| 계산법 | 하도급금액 ÷ 원도급금액 × 100 |
| 실무 영향 | 감점·제한 등 입찰 불이익 가능 |
| 주의사항 | 직접시공 공사, 미등록업체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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