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무엇인가요?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노무비 구분관리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보게 되십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노무비를 자재비, 장비비 등 다른 항목과 구분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목적
-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 공사 예산의 투명한 집행
- 노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정산 근거 확보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 | 적용 조건 |
발주기관 |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계약금액 |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
계약방식 | 도급 계약(단가 계약 포함) |
인건비 포함 여부 | 현장 근로자 직접 인건비 포함된 공사 |
💡 물품 계약, 설계·감리 용역은
노무비 자체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 제외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운영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분리
- 기성 청구 시 노무비·자재비·장비비 구분 기재
- 노무비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
- 발주기관은 지급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요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노무비 전용통장 등으로 관리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고 추적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목적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의무인가요?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원칙적으로 의무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무조건 적용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이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필수사항이지만 모든 공사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무비 비중이 극히 낮은 공사
예: 장비 위주의 구조물 설치공사 - 긴급공사, 재해복구공사
예: 행정절차 간소화 목적 - 소규모 공사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용역·물품계약
노무비 자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없음
📝 마치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라면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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