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복지정보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by 열정의얼죽아-_- 2025. 1. 20.
반응형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먼저,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지원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 수선비 같은 실제 비용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2025년 주거급여 대상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대상: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조건: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필수

 

이 제도는 부모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1인가구 기준
    • 서울: 341,000원
    • 경기·인천: 268,000원
    • 기타 지역: 178,000원
  • 4인가구 기준
    • 서울: 527,000원
    • 경기·인천: 414,000원
    • 기타 지역: 278,000원

 

실제 임차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보증금이 합산된 금액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노후된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보수: 457만 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 원 (욕실, 난방 등)
  • 대보수: 1,241만 원 (지붕, 기둥 등)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서 지역 거주자는 10% 가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복지로로 전화 상담 시

기준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